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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의미, 적용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형사이야기 2024. 11. 5. 14:03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란 법을 통해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말합니다. 이 중에서도 최고법인 대한민국 헌법의 이념 아래서 다스려지는 국가입니다.

 

 

 

 

 

헌법에는 모든 사람은 다른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유인이라고 칭하는데요. 자유인의 권리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인 만큼, 침해하기 위해서는 타당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이 근대 형사법의 중요점인데요. 자유인의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선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부르며 범법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은 법의 근간 중 하나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무죄추정의 원칙
  •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 변호사의 필요성

 

 

무죄추정의 원칙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용의자가 특정되어 경찰 수사를 받게 되면 피의자가 됩니다. 이후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피고인이 되어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선고를 받게 되어 죄가 있다면 형벌이 확정됩니다.

 

형벌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범법자가 아닌 피의자나 피고인 신분이며, 이는 수사 과정에서도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에 범죄자로 의심을 받는 순간이라 하더라도 무고한 시민일 가능성을 절대로 놓아선 안된다는 이념이 담겨있습니다.

 

왜 이러한 법칙이 생겨났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전제왕권 시대에는 형법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일 수 있었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절대 권력자의 신임을 받거나, 마음에 들었다면 사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혁명이나 기타 운동에 의해 왕권은 없어졌고, 근대 민주주의가 탄생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에 대해 연구를 한 근대 학자들은 절대 권력자가 무고한 시민을 괴롭히고 권리를 박탈하는 일을 많이 본 만큼, 10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 민주주의 원칙을 세운 만큼, 해당 이념에 따라 무죄추정의 원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법하게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수사 기관도 이를 유념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면, 선고를 할 때도 무죄로 판단해야 합니다. 설사 당사자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증거와 정황이 맞아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기 때문이죠.

 

 

 

 

지켜지지 않는경우는?

 

 

 

무죄추정의 원칙은 근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수사 기관에서는 확신을 가지고 범죄자임을 확정한 상황에서 수사가 벌어진 사건은 우리나라 선례를 보더라도 많이 있습니다. 법과 현실의 괴리는 어느 사회나 발생하는 일입니다.

 

대표적인 범죄로는 성범죄가 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에 크게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됩니다. 특히나 2018년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명한 판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인해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매우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특수성으로 인해 해당 진술이 용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선택에 근거가 없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지인이나 친척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친하게 지내던 오빠가 갑자기 추행을 하는 등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였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입막음을 철저히 하거나, 집 안, 모텔 안과 같이 CCTV와 같이 확실한 증거를 찾기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 하더라도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일이 많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하면 무죄가 선고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만큼 예외가 용인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피해자가 악의적으로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을 한다면, 피의자는 성범죄자가 됩니다. 성범죄자는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사회적인 사망 선고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유죄 추정의 원칙이 부활하고, 많은 무고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판례가 나왔다 하더라도 수사 기관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인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의 필요성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수사 기관에서 강압적인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현실에서 변호사의 필요성은 많이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위의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 기관과 검사는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법을 이용하여 수사를 빠르게 종결시키고, 기소를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인들은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만큼 나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수단이나 대응에 미흡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증거재판주의 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나 대신 법적으로 나를 변호해 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설사 변호사를 고용할 능력이 없더라도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로 국선변호사를 선임해 줍니다.

 

변호사는 법률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검사나 수사 기관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수사가 무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의뢰인의 법적 이익을 보호합니다.

 

그렇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완전히 지켜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임하는 것이 여러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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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irmlaway

 

<광고책임변호사 김태현 대표변호사>